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
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722(2019.10.28) (회신)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안이 타당합니다. (질의)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<1안>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 <2안> 구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을 적용
상세내용 요지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회신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722(2019.10.28) (회신)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안이 타당합니다. (질의)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<1안>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 <2안> 구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을 적용 상세내용